나눔터를 방문해 주심을 환영합니다.

나눔터는 교회 식구들의 삶과 목장에서 있었던 재미 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싱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공간 입니다.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부탁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눔터는 한인 소망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식구들도 들어와서 쉼과 나눔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1. 나눔터는 교제의 장소이므로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들어내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잘못된 글을 올리는 사람을 막기 위함 입니다. 그러므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글이 지워집니다.
  2. 한인 소망 교회 식구가 아닌 분은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위 1항과 같습니다.
  3.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사성 글이나 비방성 글은 지워집니다. 이러한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눔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설교나 교훈조의 글도 지워집니다. 이것도 나눔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깨닫고 얻어진 교훈을 올리는 것은 환영합니다.
  5. 성격을 잘 알 수 없는 웹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이나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글도 지워집니다. 이단 종파나 잘못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6. 광고성 글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한인 소망 교회 교인은 구직, 구인, 도움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나눔터가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되어지고, 서로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격려와 감동을 주고 받을수 있는 장소가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23장 위정자에 대하여 (Of the Civil Magistrate)

Author
소망지기
Date
2019-01-13 21:15
Views
1397
영국의 내전 (English Civil War, 1642-1649) 중이었던 1643년에 영국의회가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 기준의 필요를 느끼고 당시 가장 학식있고 거룩하며 분별력있는 신학자들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집하여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646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내용이 조금씩 개정되어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청교도의 영향과 칼뱅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목별로 성경 내용을 기준으로 잘 정리해놓았기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1646 년 첫번째로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을 매주 한장씩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3장 위정자에 대하여 (Of the Civil Magistrate)

1. 온 세상의 최고의 주시요,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 아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행하도록 위정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도록,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다.1)

1. God, the supreme Lord and King of all the world, has ordained civil magistrates, to be, under Him, over the people, for His own glory, and the public good: and, to this end, has armed them with the power of the sword, for the defence and encouragement of them that are good, and for the punishment of evil doers.[1]

1) 롬13:1-4; 벧전2:13-14

2. 그리스도인이 국가 공직에 부름을 받아 그것을 수락하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2) 그 일을 처리하면서, 그들은 각국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3) 이 목적을 위하여, 현재 신약 아래서, 그들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 It is lawful for Christians to accept and execute the office of a magistrate, when called thereunto:[2] in the managing whereof, as they ought especially to maintain piety, justice, and peace, according to the wholesome laws of each commonwealth;[3] so, for that end, they may lawfully, now under the New Testament, wage war, upon just and necessary occasion.[4]

2) 잠8:15-16; 롬13:1-2,4
3) 시2:10-12; 딤전2:2; 시82:3-4; 삼하23:3; 벧전2:13
4) 눅3:14; 롬13:4; 마8:9-10; 행10:1-2; 계17:14,16

3.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5)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연합과 화평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결하고 완전하게 지키고,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을 억제하고, 예배와 수양의 모든 부패와 악습을 금지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성직이 정식으로 자리잡고, 실시되고, 집행되도록 적당한 수단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며, 의무이다.6)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위정자는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협의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7)

3. Civil magistrates may not assume to themselves the administration of the Word and sacraments; or the power of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5] yet he has authority, and it is his duty, to take order that unity and peace be preserved in the Church, that the truth of God be kept pure and entire, that all blasphemies and heresies be suppressed, all corruptions and abuses in worship and discipline prevented or reformed, and all the ordainances of God duly settled, administrated, and observed.[6] For the better effecting whereof, he has power to call synods, to be present at them and to provide that whatsoever is transacted in them be according to the mind of God.[7]

5) 대하26:18; 마18:17;16:19; 고전12:28-29; 엡4:11-12; 고전4:1-2; 롬10:15; 히5:4
6) 사49:23; 시122:9; 스7:23,25-28; 레24:16; 신13:5-6,12; 왕하18:4 (대상13:1-8; 왕하24:1-25); 대하34:33;15:12-13
7) 대하19:8-11;29장;30장; 마2:4-5

1788년 미국 장로교회 수정안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대하26:18)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마16:19)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요18:36)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고, 같은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또 그들은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모든 성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확실한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사49:2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파에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어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려 할 때, 국가의 어떤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시105:15) 아무도 종교나 불신앙의 이유로 모욕이나 고문, 학대나 상해를 당하여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 또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가 방해와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삼하23:3; 딤전2:1-2; 롬13:4)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8)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9) 공물과 기타 세금을 지불하고,10)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11)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있어도 위정자의 정당한 합법적 권위는 헛되지 않으며, 백성은 그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12) 교직자들도 이러한 의무들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13) 하물며 교황은 그들의 통치 영역에서 그들을 다스리거나,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거나,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교도라고 판정하여 또는 다른 어떤 구실로 그들에게서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만한 어떠한 권세와 지배권도 갖지 않는다.14)

4. It is the duty of people to pray for magistrates,[8] to honor their persons,[9] to pay them tribute or other dues,[10] to obey their lawful commands, and to be subject to their authority, for conscience' sake.[11] Infidelity, or difference in religion, does not make void the magistrates' just and legal authority, nor free the people from their due obedience to them:[12] from which ecclesiastical persons are not exempted,[13] much less has the Pope any power and jurisdiction over them in their dominions, or over any of their people; and, least of all, to deprive them of their dominions, or lives, if he shall judge them to be heretics, or upon any other pretence whatsoever.[14]

8) 딤전2:1-2
9) 벧전2:17
10) 롬13:6-7
11) 롬13:5; 딛3:1
12) 벧전2:13-14,16
13) 롬13:1; 왕상2:35; 행25:9-11; 벧후2:1,10-11; 유1:8-11
14) 살후2:4; 계13:15-17

***Cited from http://www.nazuni.pe.kr/faith/creeds/westminster/confession.php?chap=23
Tota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