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터를 방문해 주심을 환영합니다.

나눔터는 교회 식구들의 삶과 목장에서 있었던 재미 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싱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공간 입니다.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부탁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눔터는 한인 소망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식구들도 들어와서 쉼과 나눔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1. 나눔터는 교제의 장소이므로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들어내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잘못된 글을 올리는 사람을 막기 위함 입니다. 그러므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글이 지워집니다.
  2. 한인 소망 교회 식구가 아닌 분은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위 1항과 같습니다.
  3.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사성 글이나 비방성 글은 지워집니다. 이러한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눔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설교나 교훈조의 글도 지워집니다. 이것도 나눔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깨닫고 얻어진 교훈을 올리는 것은 환영합니다.
  5. 성격을 잘 알 수 없는 웹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이나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글도 지워집니다. 이단 종파나 잘못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6. 광고성 글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한인 소망 교회 교인은 구직, 구인, 도움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나눔터가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되어지고, 서로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격려와 감동을 주고 받을수 있는 장소가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Of Marriage and Divorce)

Author
소망지기
Date
2019-0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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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영국의 내전 (English Civil War, 1642-1649) 중이었던 1643년에 영국의회가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 기준의 필요를 느끼고 당시 가장 학식있고 거룩하며 분별력있는 신학자들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집하여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646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내용이 조금씩 개정되어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청교도의 영향과 칼뱅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목별로 성경 내용을 기준으로 잘 정리해놓았기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1646 년 첫번째로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을 매주 한장씩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Of Marriage and Divorce)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동시에 한 명보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나, 어떤 여자가 동시에 한 명보다 많은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1)

1. Marriage is to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neither is it lawful for any man to have more than one wife, nor for any woman to have more than one husband, at the same time.[1]

1) 창2:24; 마19:5-6; 잠2:17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하여,2) 합법적 자녀를 가진 인류와 거룩한 씨를 가진 교회의 증가를 위하여,3) 부정을 막기 위하여4) 제정되었다.

2. Marriage was ordained for the mutual help of husband and wife,[2] for the increase of mankind with a legitimate issue, and of the Church with an holy seed;[3] and for preventing of uncleanness.[4]

2) 창2:18
3) 말2:15
4) 고전7:2,9

3. 승낙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모든 부류의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5)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다.6)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불신자, 천주교인, 그밖의 우상숭배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건한 사람이라면 부도덕한 생활로 악명높은 사람이나 가증한 이단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여 부적절하게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7)

3. It is lawful for all sorts of people to marry, who are able with judgment to give their consent.[5] Yet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to marry only in the Lord.[6] And therefore such as profess the true reformed religion should not marry with infidels, papists, or other idolaters: neither should such as are godly be unequally yoked, by marrying with such as are notoriously wicked in their life, or maintain damnable heresies.[7]

5) 히13:4; 딤전4:3; 고전7:36-38; 창24:57-58
6) 고전7:39
7) 창34:14; 출34:16; 신7:3-4; 왕상11:4; 느13:25-27; 말2:11-12; 고후6:14

4. 결혼은 말씀에서 금지하는 촌수 이내의 친족이나 인척과 하지 말아야 한다.8) 또한 그런 근친결혼은 사람이 만든 어떤 법이나 부부로 함께 사는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법적으로 될 수 없다.9) 남자는 결혼할 수 있는 자기의 혈연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아내의 어떤 혈연과도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결혼할 수 있는 자기의 혈연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남편의 어떤 혈연과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10)

4. Marriage ought not to be within the degrees of consanguinity or affinity forbidden by the Word.[8] Nor can such incestuous marriages ever be made lawful by any law of man or consent of parties, so as those persons may live together as man and wife.[9] The man may not marry any of his wife'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he may of his own: nor the woman of her husband'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of her own.[10]

8) 레18; 고전5:1; 암2:7
9) 막6:18; 레18:24-28
10) 레20:19-21

5. 약혼 후에 저지른 간통이나 간음이 결혼 전에 드러나면, 결백한 사람에게는 파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11) 결혼 후 간통한 경우에 결백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그렇게 이혼한 후에는12) 마치 죄지은 상대방이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13)

5. Adultery or fornication committed after a contract, being detected before marriage, gives just occasion to the innocent party to dissolve that contract.[11] In the case of adultery after marriage, it is lawful for the innocent party to sue out a divorce and, after the divorce,[12] to marry another, as if the offending party were dead.[13]

11) 마1:18-20
12) 마5:31-32
13) 마19:9; 롬7:2-3

6.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부당한 논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간통 또는 교회나 위정자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고의적인 처자 유기만이 결혼 계약을 무효로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14) 그런 경우에도 공적이고 질서있는 절차 과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당사자들의 의지와 결정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15)

6. Although the corruption of man be such as is apt to study arguments unduly to put asunder those whom God has joined together in marriage: yet, nothing but adultery, or such wilful desertion as can no way be remedied by the Church, or civil magistrate, is 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 the bond of marriage:[14] wherein, a public and orderly course of proceeding is to be observed;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it not left to their own wills, and discretion, in their own case.[15]

14) 마19:8-9; 고전7:15; 마19:6
15) 신24:1-4

***Cited from http://www.nazuni.pe.kr/faith/creeds/westminster/confession.php?cha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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