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터를 방문해 주심을 환영합니다.

나눔터는 교회 식구들의 삶과 목장에서 있었던 재미 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싱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공간 입니다.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부탁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눔터는 한인 소망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식구들도 들어와서 쉼과 나눔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1. 나눔터는 교제의 장소이므로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들어내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잘못된 글을 올리는 사람을 막기 위함 입니다. 그러므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글이 지워집니다.
  2. 한인 소망 교회 식구가 아닌 분은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위 1항과 같습니다.
  3.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사성 글이나 비방성 글은 지워집니다. 이러한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눔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설교나 교훈조의 글도 지워집니다. 이것도 나눔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깨닫고 얻어진 교훈을 올리는 것은 환영합니다.
  5. 성격을 잘 알 수 없는 웹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이나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글도 지워집니다. 이단 종파나 잘못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6. 광고성 글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한인 소망 교회 교인은 구직, 구인, 도움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나눔터가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되어지고, 서로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격려와 감동을 주고 받을수 있는 장소가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Of the Law of God)

Author
소망지기
Date
2018-1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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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내전 (English Civil War, 1642-1649) 중이었던 1643년에 영국의회가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 기준의 필요를 느끼고 당시 가장 학식있고 거룩하며 분별력있는 신학자들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집하여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646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내용이 조금씩 개정되어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청교도의 영향과 칼뱅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목별로 성경 내용을 기준으로 잘 정리해놓았기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1646 년 첫번째로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을 매주 한장씩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Of the Law of God)

1.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다. 그것으로 그분은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영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이행에 따르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위반에 따르는 사망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능력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1)

1. God gave to Adam a law, as a covenant of works, by which He bound him and all his posterity, to personal, entire, exact, and perpetual obedience, promised life upon the fulfilling, and threatened death upon the breach of it, and endued him with power and ability to keep it.[1]

1) 창1:26-27; 2:17; 롬2:14-15; 10:5; 5:12,19; 갈3:10,12; 전7:29; 욥28:28

2. 이 율법은, 그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하신 바 되었고,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2) 그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여섯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3)

2. This law, after his fall, continued to be a perfect rule of righteousness; and, as such, was delivered by God upon Mount Sinai, in ten commandments, and written in two tables:[2] the first four commandments containing our duty towards God; and the other six, our duty to man.[3]

2) 약1:25; 약2:8,10-12; 롬13:8-9; 신5:32; 10:4; 출3:1
3) 마22:37-40

3.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어린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식들을 포함하는데, 일부는 예배에 관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활동, 고난, 유익들을 예표하고,4) 일부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공표한다.5) 그러나 그 모든 의식적 율법은 신약 아래서 지금은 폐기되었다.6)

3. Besides this law, commonly called moral, God was pleased to give to the people of Israel, as a church under age, ceremonial laws, containing several typical ordinances, partly of worship, prefiguring Christ, His graces, actions, sufferings, and benefits;[4] and partly, holding forth divers instructions of moral duties.[5] All which ceremonial laws are now abrogated, under the New Testament.[6]

4) 히9; 10:1; 갈4:1-3; 골2:17
5) 고전5:7; 고후6:17; 유1:23
6) 골2:14,16-17; 단9:27; 엡2:15-16

4.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한 정치적 통일체로서 여러 가지 사법적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종결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거기에 있는 일반적인 형평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것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7)

4. To them also, as a body politic, He gave sundry judicial laws, which expired together with the State of that people; not obliging under any now, further than the general equity thereof may require.[7]

7) 출21; 22; 창49:10; 벧전2:13-14; 마5:17,38-39; 고전9:8-10

5. 도덕적 율법은 모든 사람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에 순종할 의무를 영원히 요구한다.8)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 그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러하다.9) 그리스도 역시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하여간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더욱 강화하신다.10)

5. The moral law does forever bind all, as well justified persons as others, to the obedience thereof;[8] and that, not only in regard of the matter contained in it, but also in respect of the authority of God the Creator, who gave it.[9] Neither does Christ, in the Gospel, any way dissolve, but much strengthen this obligation.[10]

8) 롬13:8-10; 엡6:2; 요일2:3-4,7-8
9) 약2:10-11
10) 마5:17-19; 약2:8; 롬3:31

6. 비록 참된 신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함을 받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11) 율법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는 생명의 규례라는 점에서, 율법은 그들이 그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속박하며,12) 또한 그들의 본성, 마음, 생활에 있는 죄 많은 타락성을 드러낸다.13) 그래서 또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그들은 죄를 더 깊이 자각하고, 부끄러워 하고, 미워하게 되며,14)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순종의 완전함의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15) 게다가 율법은 죄를 금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부패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에게 유익하다.16) 그리고 비록 그들이 율법 안에서 경고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율법의 경고들은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죄로 인하여 이생에서 받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17)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보여주고, 약속을 이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18) 물론 그것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19) 그래서 또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20)

6. Although true believers be not under the law, as a covenant of works, to be thereby justified, or condemned;[11] yet is it of great use to them, as well as to others; in that, as a rule of life informing them of the will of God, and their duty, it directs and binds them to walk accordingly;[12] discovering also the sinful pollutions of their nature, hearts and lives;[13] so as, examining themselves thereby, they may come to further conviction of, humiliation for, and hatred against sin,[14] together with a clearer sight of the need they have of Christ, and the perfection of His obedience.[15] It is likewise of use to the regenerate, to restrain their corruptions, in that it forbids sin:[16] and the threatenings of it serve to show what even their sins deserve; and what afflictions, in this life, they may expect for them, although freed from the curse thereof threatened in the law.[17] The promises of it, in like manner, show them God's approbation of obedience,and what blessings they may expect upon the performance thereof:[18] although not as due to them by the law as a covenant of works.[19] So as, a man's doing good, and refraining from evil, because the law encourages to the one and deters from the other, is no evidence of his being under the law: and not under grace.[20]

11) 롬6:14; 갈2:16; 3:13; 4:4-5; 행13:39; 롬8:1
12) 롬7:12,22,25; 시119:4-6; 고전7:19; 갈5:14,16,18-23
13) 롬7:7; 3:20
14) 약1:23-25; 롬7:9,14,24
15) 갈3:24; 롬7:24-25; 8:3-4
16) 약2:11; 시119:101,104,128
17) 스9:13-14; 시89:30-34
18) 레26; 고후6:16; 엡6:2-3; 시37:11; 마5:5; 시19:11
19) 갈2:16; 눅17:10
20) 롬6:12,14; 벧전3:8-12; 시34:12-16; 히12:28-29

7. 앞에서 말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지 않고, 다만 그것에 거침없이 따른다.21)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유롭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시고 힘을 주신다.22)

7. Neither are the forementioned uses of the law contrary to the grace of the Gospel, but do sweetly comply with it;[21] the Spirit of Christ subduing and enabling the will of man to do that freely, and cheerfully, which the will of God, revealed in the law, requires to be done.[22]

21) 갈3:21
22) 겔36:27; 히8:10; 렘31:33

***Cited from http://www.nazuni.pe.kr/faith/creeds/westminster/confession.php?cha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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